행정정보 분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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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[한국잡월드]
Ⅰ. 법 제11조 제1항 제1호
○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연번 | 위원회명 | 위원총원(명) | 공무수행사인(명) | 설치근거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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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당사항 없음" |
Ⅱ. 법 제11조 제1항 제2호
○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연번 | 법인ㆍ단체ㆍ기관명 | 공무수행사인(명) | 위임ㆍ위탁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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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당사항 없음" |
※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ㆍ단체ㆍ기관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Ⅲ. 법 제11조 제1항 제3호
○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연번 | 파견인원(명) | 파견근거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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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당사항 없음" |
Ⅳ. 법 제11조 제1항 제4호
○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‧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
연번 | 법인ㆍ단체 명 | 공무수행사인(명) | 심의ㆍ평가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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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당사항 없음" |
※ 심의ㆍ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ㆍ단체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